
기업 경쟁력은 근로시간에 비례할까요?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무조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많은 기업이 이러한 물음에 의문을 가지면서 경직된 근로시간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연근무제라는 새로운 근로 제도가 등장했는데요.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워라밸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연근무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을 알아보고, 다양한 종류와 그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을 때 회사와 구성원이 각각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전에 시스템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무엇인가요?
1. 개념
유연근무제는 시간, 장소, 형태를 제한하는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이를 선택 및 변경하여 자유롭게 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 기간에 일이 집중되거나 업무 특성상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여 일하기 어려울 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죠. 이로써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도입 배경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확산되면서 사무실 밖에서도 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해소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젊은 인재가 유입되면서 보상 체계도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승진, 연봉 인상 같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유연한 소통, 역량 개발, 자기 주도성,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그만큼 돈을 받기보단, 금전적 보상은 다소 적더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 해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연근무제는 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인재 유출을 막고 몰입을 높이는 새로운 보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출산과 육아로 인해 기존 인재가 이탈하는 상황에서도 유연근무제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자녀와 동반해야 하는 시간을 피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재택근무 등으로 장소 제한을 완화하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는 일보다 효율이 높아 많은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유연근무제 분류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 외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유형은 근로시간, 초과근무 등 법의 큰 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 규정을 세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표1) 유연근무제의 분류와 대표 유형
| 분류 | 대표 유형 |
| 근로시간의 유연화 | 근로기준법상 유형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 근로기준법 이외 유형 | 집중(집약)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
| 근무 연속성 유연화 | 근로기준법상 유형 | 보상휴가제 |
| 근로기준법 이외 유형 | 장기휴가, 안식년제도, 가족의료휴가 등 |
| 근로장소의 다양화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
| 근무량 조정 | 직무공유제, 시간제근로 등 |
2.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유형
(1)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일이 많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한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일이 많아지는 특정 주간에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어요. 노사합의 시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계절, 시기의 영향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에 적합합니다. 법으로 정한 단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초과하더라도 법정 상한선을 지켜야 하는데요. 2주 이내로 시행 시 특정 주간의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시행 시 특정 주간의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주 이내로 시행하여 1주 차 총 45시간, 2주 차 총 35시간을 일했다면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1개월 이내 일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 시작・종료 시간과 일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간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특정 주간에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죠. 근로일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사무관리, 디자인, 설계 업종에 적합합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의무적 시간대(코어 타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소정 근로일 출근 여부는 노사합의로 정합니다. 만약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했다면 월~목요일에 10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어요.
(3)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
근로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근로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보내는 영업직, 출장 업무, AS 업무에서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4)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업무 특성상 그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 할 때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근로시간이 일관되기 어렵고 산출물의 질이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재량근로시간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유연근무제로, 대상 업무는 관련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시간 산정 방식은 수당 산정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 시간의 1.5배인데요. 예를 들어 4시간을 연장하여 일했다면 1.5배인 6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가산시간을 모두 보상휴가로 부여하거나, 초과한 시간 자체는 임금으로 부여하고 가산시간만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어요. 4시간 연장근로 후 전자를 적용하면 보상휴가는 6시간이 되며, 후자를 적용하면 4시간은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보상휴가는 2시간이 부여됩니다.
3. 근로기준법 이외 유형
(1) 시차출퇴근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9시간(8시간 근무+1시간 휴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전 8시에 출근하면 오후 5시에 퇴근하고,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7시에 퇴근합니다. 혼잡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 피로도를 낮추고 육아, 병원 진료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2) 집중(집약)근로제
외부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도를 높여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핵심 시간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회의, 출장, 구성원 호출, 전화 통화, 사적 업무, 자리 이석 등을 자제하여 근무 밀도와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막을 수 있죠. 보통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시차출퇴근제와 함께 활용합니다.
(3)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주거지, 거점 오피스, 카페, 출장지 등 사무실 외 공간에서 일하는 제도입니다. 장소만 다를 뿐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여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각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다른 만큼 보안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근태관리와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세워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많은 기업에서 PC/모바일 기반의 접속 기록, 이석 관리, 근태관리 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4) 직무공유제
직무공유제는 하나의 직무를 근로자 2명 이상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간, 요일, 주별로 분담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 해당 직무에 동등한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한 업무를 2명이 오전/오후로 분담하거나 1명은 월~수요일, 다른 한 명은 목~금요일로 나누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시간제근로
시간제근로는 단시간근로라고 부르기도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데요. 대표적으로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 근로자와 차별하여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각종 약정휴가
다양한 약정휴가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장기근속 휴가(리프레쉬 휴가)가 대표적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기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유연근무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재 이탈을 막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일관된 근로 형태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 근속률 증가, 효율성 증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 육아, 병원 진료, 은행 방문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기존 인재의 이탈이 줄면서 자연스레 이직률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신규 채용이나 인력 보충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일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안정적인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각자 달라지면 소통 방향도 변하는데요. 불필요한 대화가 줄어들고 업무에 관한 최소한의 소통만 남으면서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보고 체계도 한층 간소화됩니다. 무엇보다 결과 중심의 평가로 성과관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누가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는지보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더 나은 결과를 내는지가 중요해지죠.
2. 구성원 : 몰입도 향상, 일과 삶의 균형
구성원에게는 유연근로제를 시행했을 때 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을 거예요. 혼잡 시간대를 피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애사심과 충성도가 높아지고 업무 수행 전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육아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경력 단절의 우려도 줄어들죠. 아울러 자기계발 시간을 확보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유연근무제 운영을 돕는 GPRO 근태관리 기능
유연근무제는 ‘무엇을 도입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입 전 내부 규정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시스템 측면의 준비가 미흡하면 근태관리에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자칫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법인별 근무제 설정, 원클릭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자동 계산, 보상휴가 운영 등 GPRO의 근태관리 기능을 활용하면 유연근무제 운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근태관리에 그치지 않고 인사, 재무, 전자결재, 협업 등 GPRO의 다른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안정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어요.
1. 다양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법인별 근무제 설정

조직 운영 방식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별 근무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과근무 시간 기록 여부, 비근무 시간 등록 사용 여부, 연장근무 신청서 사용 여부도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시차출퇴근제와 자율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향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현재 GPRO 이용 고객사 대상 베타 서비스 제공 중)
2. 업무 공백이 사라지는 코어타임 설정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처럼 구성원마다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일해야 하는 의무 시간대(코어타임)을 설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일일 출결관리] 메뉴에서 모든 구성원의 코어타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준수 시간까지 함께 알 수 있어요.
3. 출퇴근 시각부터 비근무 시간까지 원클릭 기록

언제 어디서든 PC 또는 모바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인사 담당자가 설정한 근무제에 맞추어 근태 자료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는데요. 구성원은 [마이페이지 > 나의 근태관리]에서 근무시간, 지각 여부, 초과 근무시간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일일 출결관리]에서 모든 구성원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4.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자동 완성하는 근태 자료

인사 담당자는 매월 다가오는 급여기초자료 작성을 앞두고 근태 집계 및 마감 업무 때문에 야근까지 감수해야 할 텐데요. GPRO는 설정한 근무제와 구성원의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자료를 자동 완성합니다. 일간 자료는 [일일 출결관리] 메뉴에서, 월간 자료는 [월별근무시간현황] 메뉴에서 각각 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근무시간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휴가・근태 내역을 직접 찾아서 반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눈으로 확인하세요. 복잡한 과정은 GPRO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5. 보상휴가 생성부터 신청, 관리까지 하나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진행한 대가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보상휴가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마이페이지 > 휴가/출장 사용내역조회]에서 보상휴가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결재를 활용해 보상휴가를 신청하면 근태 내역에 반영되고 잔여 시간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보상휴가생성관리] 메뉴에서 구성원의 보상휴가 발생 내역을, [근태신청현황] 메뉴에서 보상휴가 신청 내역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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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근무제를 운영해 보세요.
기업 경쟁력은 근로시간에 비례할까요?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무조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많은 기업이 이러한 물음에 의문을 가지면서 경직된 근로시간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연근무제라는 새로운 근로 제도가 등장했는데요. 일과 삶의 균형, 일명 워라밸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그 유형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연근무제의 개념과 도입 배경을 알아보고, 다양한 종류와 그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을 때 회사와 구성원이 각각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게요.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전에 시스템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무엇인가요?
1. 개념
유연근무제는 시간, 장소, 형태를 제한하는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이를 선택 및 변경하여 자유롭게 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 기간에 일이 집중되거나 업무 특성상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여 일하기 어려울 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죠. 이로써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도입 배경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환경이 확산되면서 사무실 밖에서도 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해소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젊은 인재가 유입되면서 보상 체계도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승진, 연봉 인상 같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유연한 소통, 역량 개발, 자기 주도성,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그만큼 돈을 받기보단, 금전적 보상은 다소 적더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 해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유연근무제는 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인재 유출을 막고 몰입을 높이는 새로운 보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출산과 육아로 인해 기존 인재가 이탈하는 상황에서도 유연근무제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자녀와 동반해야 하는 시간을 피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고, 재택근무 등으로 장소 제한을 완화하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는 일보다 효율이 높아 많은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유연근무제 분류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은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에 맞게 운영하면 됩니다. 그 외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유형은 근로시간, 초과근무 등 법의 큰 틀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체 규정을 세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표1) 유연근무제의 분류와 대표 유형
2.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유형
(1)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일이 많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일정한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일이 많아지는 특정 주간에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어요. 노사합의 시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계절, 시기의 영향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큰 업종에 적합합니다. 법으로 정한 단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초과하더라도 법정 상한선을 지켜야 하는데요. 2주 이내로 시행 시 특정 주간의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시행 시 특정 주간의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주 이내로 시행하여 1주 차 총 45시간, 2주 차 총 35시간을 일했다면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적법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1개월 이내 일정 기간의 총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 시작・종료 시간과 일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간 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특정 주간에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죠. 근로일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사무관리, 디자인, 설계 업종에 적합합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의무적 시간대(코어 타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소정 근로일 출근 여부는 노사합의로 정합니다. 만약 소정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했다면 월~목요일에 10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어요.
(3)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
근로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근로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보내는 영업직, 출장 업무, AS 업무에서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4) 재량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업무 특성상 그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겨야 할 때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근로시간이 일관되기 어렵고 산출물의 질이나 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재량근로시간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유연근무제로, 대상 업무는 관련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는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휴가 시간 산정 방식은 수당 산정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 시간의 1.5배인데요. 예를 들어 4시간을 연장하여 일했다면 1.5배인 6시간을 보상휴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사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과 가산시간을 모두 보상휴가로 부여하거나, 초과한 시간 자체는 임금으로 부여하고 가산시간만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어요. 4시간 연장근로 후 전자를 적용하면 보상휴가는 6시간이 되며, 후자를 적용하면 4시간은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보상휴가는 2시간이 부여됩니다.
3. 근로기준법 이외 유형
(1) 시차출퇴근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9시간(8시간 근무+1시간 휴게)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오전 8시에 출근하면 오후 5시에 퇴근하고, 오전 10시에 출근하면 오후 7시에 퇴근합니다. 혼잡 시간대를 피해 출퇴근 피로도를 낮추고 육아, 병원 진료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2) 집중(집약)근로제
외부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도를 높여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핵심 시간대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회의, 출장, 구성원 호출, 전화 통화, 사적 업무, 자리 이석 등을 자제하여 근무 밀도와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막을 수 있죠. 보통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나 시차출퇴근제와 함께 활용합니다.
(3)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주거지, 거점 오피스, 카페, 출장지 등 사무실 외 공간에서 일하는 제도입니다. 장소만 다를 뿐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여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각자의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가 다른 만큼 보안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근태관리와 성과관리 체계를 명확히 세워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많은 기업에서 PC/모바일 기반의 접속 기록, 이석 관리, 근태관리 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4) 직무공유제
직무공유제는 하나의 직무를 근로자 2명 이상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간, 요일, 주별로 분담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 해당 직무에 동등한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한 업무를 2명이 오전/오후로 분담하거나 1명은 월~수요일, 다른 한 명은 목~금요일로 나누어 수행할 수 있습니다.
(5) 시간제근로
시간제근로는 단시간근로라고 부르기도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데요. 대표적으로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통상 근로자와 차별하여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각종 약정휴가
다양한 약정휴가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장기근속 휴가(리프레쉬 휴가)가 대표적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하여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기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유연근무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재 이탈을 막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일관된 근로 형태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때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 근속률 증가, 효율성 증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면 육아, 병원 진료, 은행 방문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기존 인재의 이탈이 줄면서 자연스레 이직률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신규 채용이나 인력 보충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일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안정적인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각자 달라지면 소통 방향도 변하는데요. 불필요한 대화가 줄어들고 업무에 관한 최소한의 소통만 남으면서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보고 체계도 한층 간소화됩니다. 무엇보다 결과 중심의 평가로 성과관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누가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는지보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더 나은 결과를 내는지가 중요해지죠.
2. 구성원 : 몰입도 향상, 일과 삶의 균형
구성원에게는 유연근로제를 시행했을 때 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을 거예요. 혼잡 시간대를 피하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애사심과 충성도가 높아지고 업무 수행 전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육아나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경력 단절의 우려도 줄어들죠. 아울러 자기계발 시간을 확보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유연근무제 운영을 돕는 GPRO 근태관리 기능
유연근무제는 ‘무엇을 도입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입 전 내부 규정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시스템 측면의 준비가 미흡하면 근태관리에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자칫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법인별 근무제 설정, 원클릭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자동 계산, 보상휴가 운영 등 GPRO의 근태관리 기능을 활용하면 유연근무제 운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히 근태관리에 그치지 않고 인사, 재무, 전자결재, 협업 등 GPRO의 다른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안정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어요.
1. 다양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법인별 근무제 설정
조직 운영 방식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별 근무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초과근무 시간 기록 여부, 비근무 시간 등록 사용 여부, 연장근무 신청서 사용 여부도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시차출퇴근제와 자율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향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현재 GPRO 이용 고객사 대상 베타 서비스 제공 중)
2. 업무 공백이 사라지는 코어타임 설정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처럼 구성원마다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달라지면 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일해야 하는 의무 시간대(코어타임)을 설정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일일 출결관리] 메뉴에서 모든 구성원의 코어타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준수 시간까지 함께 알 수 있어요.
3. 출퇴근 시각부터 비근무 시간까지 원클릭 기록
언제 어디서든 PC 또는 모바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인사 담당자가 설정한 근무제에 맞추어 근태 자료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는데요. 구성원은 [마이페이지 > 나의 근태관리]에서 근무시간, 지각 여부, 초과 근무시간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일일 출결관리]에서 모든 구성원의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4.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자동 완성하는 근태 자료
인사 담당자는 매월 다가오는 급여기초자료 작성을 앞두고 근태 집계 및 마감 업무 때문에 야근까지 감수해야 할 텐데요. GPRO는 설정한 근무제와 구성원의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자료를 자동 완성합니다. 일간 자료는 [일일 출결관리] 메뉴에서, 월간 자료는 [월별근무시간현황] 메뉴에서 각각 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근무시간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도, 휴가・근태 내역을 직접 찾아서 반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눈으로 확인하세요. 복잡한 과정은 GPRO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5. 보상휴가 생성부터 신청, 관리까지 하나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진행한 대가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보상휴가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은 [마이페이지 > 휴가/출장 사용내역조회]에서 보상휴가 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결재를 활용해 보상휴가를 신청하면 근태 내역에 반영되고 잔여 시간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인사 담당자는 [보상휴가생성관리] 메뉴에서 구성원의 보상휴가 발생 내역을, [근태신청현황] 메뉴에서 보상휴가 신청 내역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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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근무제를 운영해 보세요.